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계약직으로 채용될 당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파견업체가 지원자를 추천하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달리 KT 측이 김 의원의 딸을 정해놓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딸의 KT 채용 비리 혐의로 매주 재판을 받는 김성태 의원은 3차 재판에서도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이 기소는 검찰의 정치적 기소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게 진실의 법정에서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먼저 지난 2011년, 김 의원의 딸이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될 때 계약을 대행한 파견업체 직원이 증언에 나섰습니다.
파견업체 직원은 당시 채용 과정이 이례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통 채용을 의뢰하면 적합한 지원자를 추려 전하는데, 당시엔 KT 측에서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이미 결정해 통보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딸의 집이 KT 본사와 멀어 추천하지 않았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도 비슷한 증언을 내놨습니다.
상사가 김 의원 딸을 뽑으라고 지시했는데, 누구를 특정해 파견업체에 계약직 채용을 요청하는 건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채용 뒤엔 김 의원 딸의 월급이 너무 적으니, 늘릴 방법까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 측은 두 사람 증언을 믿기 어렵다며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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