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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POP초점]"엄한 처벌 필요"..이서진-써니 루머 유포자,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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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이서진, 써니/사진=헤럴드POP DB


배우 이서진과 소녀시대 써니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 A(26)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됐다는 이야기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소재 자택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할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회원수 100만명이 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 신상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죄질을 무겁게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나영석과 정유미, 이서진, 써니 등 스타들을 둘러싸고 급속도로 확산된 지라시로 인해 이들이 해명에 나서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이서진은 작품과 관련해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같은 루머가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그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며 "나에 관련된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나영석 PD와 정유미 관련 내용도 말도 안 된다. 어제 나영석 PD와 통화했는데 둘 다 어이없다고 웃었다"고 말한 바 있다.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관련 루머 유포자들에게는 앞서 지난 8월 17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라시가 확산돼 두 사람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양측 모두 이 같은 루머에 강경한 대응을 선포했다.

이후 약 4개월 만에 지라시를 유포한 범인이 잡혔지만, 경찰 조사 결과 유포자는 출판사에 근무하는 작가, 회사원이었고 이 가운데에는 방송작가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지는 탓에 각종 지라시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스타들. 나영석 PD와 정유미에 이어 이서진과 써니 루머 유포자에 대한 선고 소식까지 전해진 가운데, 무분별한 루머 양산에 경각심을 가지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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