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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꺼낸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는 법정 구속에 처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고영태와 함께 소위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로 주목을 받아 언행 하나하나가 대중의 관심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고영태에게 가볍게 들은 내용 하나를 근거로 전 대통령의 아들이 국회의원 아들과 마약을 했다는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드러낸 거짓 사실의 내용도 표현이 매우 조악하고 적나라해 피해자의 명예에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표하지 않고, 법정 진술이나 태도를 보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전파성이 큰 SNS를 통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혐의를 근절하는 의미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이미 방송 보도로 해당 의혹이 일고 있는 상태였고, 성실히 수사와 재판 등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씨는 지난 2017년 7월 KBS '추적60분'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시형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범행을 했다.
박씨는 방송이 나간 후 자신의 트위터에 고영태 씨의 주장을 인용, 이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두 차례 남긴 바 있다.
이에 이씨는 고씨와 박씨를 검찰에 고소하고,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공동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7년 검찰에 스스로 요청해 모발·소변 검사와 DNA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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