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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이서진·써니 특별한 관계…" 악성 루머 유포한 누리꾼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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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써니(왼쪽)와 이서진. 한윤종 기자


배우 이서진(48)과 그룹 소녀시대 멤버 써니(본명 이순규·30)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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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9시54분쯤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프로그램을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루머를 퍼뜨린 바 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 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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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써니와 이서진은 지난 2013년 tvN 예능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대만편에 함께 출연한 바 있다. 그동안 이서진은 방송에서 써니의 팬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당시 방송에서 써니는 특유의 발랄함과 붙임성으로 이서진은 물론 출연진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바 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꽃보다 할배’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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