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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KT 채용 대행업체 직원 “김성태 딸 통상 절차였다면 탈락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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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

“근무지-자택 가까운 사람 선호…

집 멀어 다닐 수 있는지 확인전화도”

근무일지엔 예정보다 인상된 월급 적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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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KT)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아무개씨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파견계약직 채용에 관여했으며, 케이티 안에서도 인사담당자에게 김씨를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에서는 김 의원 딸이 입사할 때 케이티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업체 직원 김아무개씨와 케이티 스포츠단 인사담당자(과장)였던 신아무개씨의 증인 신문을 했다. 김씨는 “당시 케이티 스포츠단 인사담당자 신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결정한 뒤 연봉과 근무 시작일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통상 기업체에서 채용의뢰가 들어오면, 김씨가 일하는 대행업체에서 공고를 올린 뒤 자격 요건에 맞는 지원자를 추려 기업체 면접을 보게 하는 과정을 밟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당시 김 의원의 딸 자택과 근무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 정말 다닐 수 있는지 확인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만약 (통상 절차처럼 우리) 회사 추천을 통해 면접을 봤다면 의뢰 업체에서는 자택이 근무지와 가까운 사람을 우선으로 추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탈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딸이 수사기관에서 “이력서를 출력해 파견업체에 직접 찾아가 담당자에게 접수했다”는 김 의원의 진술에 대해 “나이가 많아 컴퓨터를 사용 못 하는 지원자를 제외하고 지원자의 99% 이상은 이메일로 받는다”고 반박했다.

당시 케이티 스포츠단 인사담당자였던 신씨는 “당시 상급자였던 이아무개 사무국장에게 ‘이 사람(김 의원의 딸)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처리를 했다”며 “파견 계약직을 이런 절차로 뽑은 건 처음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해 파견업체에 채용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김씨가 작성한 근무일지에는 2011년 3월11일 케이티에서 월 167만원 조건으로 파견 계약직 사무직으로 일할 대상자를 선정했고 4월1일부터 출근한다고 통보받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열흘 뒤 케이티 쪽과 대행업체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월급이 202만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신씨는 “이 사무국장이 ‘임금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조정됐다”며 “이유를 묻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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