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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편찬 조선향토대백과 저작권 소송…2심도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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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선향토대백과 초판과 개정판
[평화문제연구소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남북이 최초로 공동 편찬한 북한 지리서인 '조선향토대백과' 내용을 정부 산하기관이 무단 사용했다는 저작권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황기선 부장판사)는 18일 남북문제 전문 연구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가 국토지리정보원 연구용역을 맡아 대표책임자로 활동한 김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다.

평화문제연구소는 통일부로부터 남북사회문화 협력사업 승인을 얻어 2003년 2월 북한 선전선동부 소속 출판기관인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와 공동으로 20권짜리 조선향토대백과를 편찬했다.

조선향토대백과는 북한 전역의 지리와 역사, 문화 등 인문·자연 지리정보를 도·시·군, 동·읍·리별로 집대성한 책이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의 승인을 받아 함께 펴낸 출판물로 알려졌다.

이후 대한지리학회가 2013년 10월 국토지리정보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해 '한국지명유래집-북한편'을 펴냈다. 김 교수는 이 연구용역의 대표책임자였다.

이에 평화문제연구소는 김 교수를 상대로 이 책이 조선향토대백과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2016년 6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선향토대백과의 저작권자라는 평화문제연구소 주장에 대해 "출판권자에 해당하지만, 저작권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연구소의 역할이 오류 교정, 이념적·사상적 표현의 수정 등을 포함한 '편집행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독자적으로 자료를 추가한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1심은 조선향토대백과의 창작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역사적 사실이나 자연적·인문적 현상 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교수가 조선향토대백과에서 969곳을 인용하면서 835곳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연구소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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