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T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모씨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파견계약직 채용에 관여했고, KT 안에서도 인사담당자에게 김씨를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에서는 김 의원 딸 입사 당시 KT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 업체 직원 김모씨와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과장)였던 신모씨의 증인 신문을 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씨는 "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 신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결정한 뒤 연봉과 근무 시작일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김 의원의 딸 자택과 근무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 정말 다닐 수 있는지 확인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만약 (통상 절차처럼 우리) 회사 추천을 통해 면접을 봤다면 의뢰 업체에서는 자택이 근무지와 가까운 사람을 우선으로 추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탈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딸이 수사기관에서 "이력서를 출력해 파견업체에 직접 찾아가 담당자에게 접수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나이가 많아 컴퓨터를 사용 못하는 지원자를 제외하고 지원자의 99% 이상은 이메일로 받는다"고 반박했다.
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였던 신씨는 "당시 상급자였던 이모 사무국장에게 '이 사람(김 의원의 딸)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처리를 했다"며 "파견계약직을 이런 절차로 뽑은 건 처음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해 파견업체에 채용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김 의원 딸 김모씨는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입사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등 채용과정의 절반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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