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최대 400만원 그쳐
범죄 인한 경제손해 보험 보장
보험료 인상 다른 가입자 피해
정부는 “면밀 검토”만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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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연간 약 2800억원 가량의 자동차 보험금이 새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음주운전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2016년 3023억원에서 2017년 275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8년 2823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수 천억원이 매년 음주 운전 사고 뒷수습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를 내면 본인 부담은 최대 400만원에 불과하다. 상대방이 목숨을 잃거나 다칠 경우(대인) 최대 300만원, 상대방 차량이 파손될 경우(대물) 최대 100만원이다.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해준다. 명백한 범죄임에도 경제적 손해를 보험이 보장해주는 것이고, 이는 결국 나머지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진 가운데 지난 7월 25일 국토교통부는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답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의 자기 부담금을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에서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상향하면 연간 550억원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 사고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험에서도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을 대폭 강화하면 경각심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보험금은 전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7월 음주운전사고는 1만1972건(사망 206명, 부상 2만401명)이었으나 윤창호법(2018년 12월) 시행 후인 올해 1~7월 8162건(사망 141명, 부상 1만3370명)으로 감소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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