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정국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놓고 팽팽한 긴장감을 이어오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법안 통과)선후는 중요하지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선거제 개편안을 합의하면 공수처법 먼저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여야 3당 원내대표 ‘2+2+2’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석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워낙 정당 간 입장 차가 크고 이 입장 차가 크게 좁혀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선거제 개혁안은 합의할 수 있고 두 법안에 대해선 합의처리를 한다는 합의를 한다면 공수처법에 대해선 패스트트랙 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
공수처 설치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사실상 통과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여야 4당이 합의한 先선거제 개편안·後공수처법 통과 약속을 뒤집고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을 추진 중이다. 법안 통과 또는 저지를 위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권 의원은 “(2+2+2)협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신환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러한 그 생각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유승민 전 대표에게도 이야기했다”며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권한남용에 대한 제도 보완까지 마련된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여야의 선거제 개정안 합의안이 의석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리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의원은 “만약에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된다면 마지막에 결국은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역구 의석을 최대한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식의 합의·수정안이 제출될 것”이라며 “유 전 대표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은 선에서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합의해서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