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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진화법 위반' 당시 국회상황 의견 달라" 요청

연합뉴스 임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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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진화법 위반' 당시 국회상황 의견 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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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위법 막으려 선진화법 위반" 주장…"나경원 대표가 의견서 작성 중"
답변하는 윤석열 총장(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남일 차장 검사. 2019.10.17 superdoo82@yna.co.kr

답변하는 윤석열 총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남일 차장 검사. 2019.10.17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측이 당시 국회 상황 등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국회활동으로 소환조사가 힘들면 수사에 참고할 수 있는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당시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 두 분이 국회법에 정면 배치되는 사보임 허가를 했고, 그래서 보임된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러 간 것뿐"이라며 "위법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정국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채 의원을 설득하러 간 것이지 폭력 행사는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몸싸움을 비롯한 충돌이 벌어져 여야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고소·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여 의원은 "국회법 48조 6항은 임시국회 중 사보임을 금지하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장 허가 받을 때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불법적인 사보임을 강행한 것이 직권남용 아니냐는 취지로 고발까지 돼 있다. 그런 것 먼저 밝혀야 그 뒤에 그걸 막은 사람들의 위법성도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생각하고 회의 진행을 막았을 뿐"이라며 "그런 사정들 잘 알고 수사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총장은 "국회법을 검토하는데 여러 가지 국회 관행이라든가 경험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소환출석 여부는 국회 활동때문에 어렵더라도 여 의원이 말하는 그런 내용과 당시 상황에 대해 의견서나 진술서 같은 것을 상세하게 제출하면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선진화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국회 관행과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국당은 크게 반색했다.

여 의원은 "말 잘하셨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로 그런 의견서 제출하기 위해 현재 작성 중이다. 걱정 마라"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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