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여수산단 대기업체 임직원 무더기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17일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모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봉조 판사는 17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시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GS칼텍스 임원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모 팀장(46)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또 김모 팀장(50)과 직원 김모씨(31)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 직원 정모씨(31)에게는 벌금 900만원이 부과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 판사는 “환시법 위반의 경우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범행을 한 정도가 중하고 장기간에 걸쳐 위반 횟수도 많은 점으로 미루어 넉넉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고 덧붙였다.

같은 시간 다른 법정에서 열린 LG화학 임직원 11명 재판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두호 판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LG화학 임원 이모씨(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구속기소 된 전 임원 이모씨(58)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불구속 기소된 이모 팀장(50)등 9명에게는 800만~700만원 벌금형이 부과됐다.

LG화학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측정대행업체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받아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나머지 배출량 측정값 입력 행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업무, 환경종합계획 수립 업무, 도지사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법원은 지난 15일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측정대행업체 관계자 4명도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글·사진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