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두고 "대통령 홍위검찰·괴물", "대통령 마음대로 못 해"
패스트트랙 수사에 "사법이 정치에 관여", "수사 위축되지 마라"
대검찰청 국감 |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성도현 기자 =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문제와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론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저희는 여당일 때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검찰, 괴물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개혁하고 검찰권이 정치적 중립성만 확보되면 국민에게 사랑받는 수사기관이 될 것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도 권한이 어느 정도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 관련 의견을 분명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여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검찰청법 개정도 마찬가지이고 검찰이 의견을 가진 걸 안다.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의견을 제출해도) 전혀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그중에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2명"이라며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공수처 도입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논란이 커지자 윤 총장은 "검찰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기구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잘 다듬어지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검찰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 수사를 두고서도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몸싸움을 비롯한 충돌이 벌어져 여야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고소·고발된 사건이다.
여상규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관련 고소·고발은 순수 정치 문제가 사법으로 둔갑 돼 있는 것"이라며 "원래 정치가 사법에 관여해서는 안 돼 듯 사법도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번 국감 내내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압력성 발언을 자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소환도 잘 안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수사외압에) 위축되지 마라"고 검찰에 말했다.
윤 총장은 "수사 위축 우려가 있지만 걱정 마시고 검찰이 어떤 사건이든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답변하는 윤석열 총장 |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