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운전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5월 21일 오후 9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타고 울산시 남구 도로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재판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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