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중 전 남편 살해 1심 마무리…검찰 의붓아들 살해 기소 시기 촉박
'고유정 전 남편 추정' 유해 일부 발견 (CG) |
청주지검은 지난 16일 고씨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고씨의 신병이 있는 제주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통상 동일인의 사건이 여러 지역에 나뉘어 있을 경우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관할 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고씨를 기소해 재판을 진행 중인 제주지검은 다음주 초 등기우편으로 의붓아들 살해 사건자료를 넘겨받으면, 고씨에 대해 대면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고씨를 기소할 지 한다면 언제 할 지가 지금으로서는 관심사안이다.
제주지검은 강력범죄를 전담하는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해 필요하다면 추가 보강수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주 상당경찰서와 청주지검이 약물 검사, 거짓말 탐지기, 통신, 디지털 포렌식,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분석 등 다각적인 수사를 했지만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주 경찰과 청주지검은 고유정의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과 의붓아들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깨어있었던 정황증거 등을 토대로 고씨를 살해범으로 지목했을 뿐이다.
[그래픽]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주변 사건 관계도 |
제주지검 입장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뒷받침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고씨를 기소하기에는 부담이 뒤따른다.
또 고씨를 기소하더라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씨의 구속기한(12월 31일)을 고려한다면, 고씨는 오는 12월 중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이 사건 선고에 앞서 의붓아들 살해 사건이 기소되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병합이 이뤄지겠지만, 기소 시점이 늦어지면 1심 재판은 각기 진행되고 항소심 단계에서도 병합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한은 1심 최대 6개월, 2심 최대 8개월이다.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이 병합되려면 의붓아들 살해 사건 1심 재판이 빨리 마무리돼야 하지만 유죄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가 8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의붓아들 사망 사건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결국 병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씨는 각 사건에 대해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제주지법 도착한 고유정 |
이 경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사람이 판결하는 만큼 사건이 병합돼 한꺼번에 선고받는 게 양형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인권, 재판의 효율성 차원에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제주지검 측은 "여러 사건이 얽혀 있을 경우 대부분의 피고인이 빨리 기소해서 사건을 붙여달라고 요구한다. 검찰 입장에서도 피고인 측이 요구하면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수사해서 피고인의 유죄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병합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청주지검에서 보내온 수사기록을 검토해 정확하고 신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건이 1심에서 병합되려면 검찰이 아무리 늦어도 11월 안에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고씨를 재판에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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