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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목)

이슈 만화와 웹툰

정부, '만화산업' 발전에도 박차…'웹툰융합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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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기반 시설 구축하고 전문 인력 양성 등

작품 기획·개발 단계 지원 확대 및 공모전 낙선작 등에 대한 피드백 제공

만화산업 공정환경 조성과 불법 복제 및 유통 사이트 단속 강화

CBS노컷뉴스 배덕훈 기자

노컷뉴스

웹툰융합센터 조감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국 만화산업의 성장에 발 맞춰 유망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만화산업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만화산업 발전 계획'은 문체부가 앞서 발표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의 세부 실행안으로 '꿈이 커가는 한국만화, 새로운 한류의 중심'을 비전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 공정 환경 개선 등 3대 추진 전략과 9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문체부는 창작과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웹툰의 기반 시설을 구축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에 경기도와 함께 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에 창작·창업·교육 공간이 결합한 대규모 만화 산업 집적 시설인 '웹툰융합센터'를 건립하고 웹툰 관련 인프라를 확대한다.

'웹툰융합센터'는 작가 2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과 40여개 기업이 입주하는 사무실 공간, 그리고 교육공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인근에는 850세대 규모의 예술인 임대주택(LH)을 함께 건립해 창작과 주거 기능을 결합하고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웹툰융합센터' 건립은 올해 12월 착공을 시작해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지역별 창작·교육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지역 내에서 인력 양성, 창작·교류, 전시, 사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광역시도에 조성돼 있는 웹툰캠퍼스(6개소)와 기초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웹툰창작체험관(37개소)을 2023년까지 각각 15개소와 5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또 문체부는 경쟁력 있는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도록 창작과 제작 단계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작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쉬운 '작품 기획·개발'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한다. 작품당 1천만원의 작품 기획·개발비 지원 대상을 현재 32편에서 내년에 60편으로 2배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공모작 낙선작에 대한 피드백을 지원한다.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탈락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의 지도를 진행해 가능성 있는 작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서울·경기·대전 등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5곳을 선정해 '청년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 학령기 장애인을 위한 만화 진로교육 등 장애인과 어르신 작가들의 창작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5세대(5G) 통신 상용화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만화·웹툰 분야의 신기술 융합 연구와 콘텐츠 개발도 지원한다. 내년부터 5개 기업을 선정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만화·웹툰 제작 및 유통·마케팅비(기업당 2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웹툰이 '플랫폼'을 통해 유통·소비되므로 개별 작품의 수출은 물론 중소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 또한 돕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중소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이 용이하도록 서버 구축, 번역, 마케팅 등 전 단계별 맞춤 지원을 한다.

문체부는 또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와 '만화인 권리구제 제도' 등을 강화해 공정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5년에 제정된 '만화 분야 표준 계약서' 6종을 개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만화계 불공정 계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실태 조사 및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검토 후 공청회와 설명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완성됐다.

개정된 계약서에는 '원고 교정 요구 시 기한·횟수를 설정',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 등이 추가됐고 '웹툰 연재 계약서'의 경우 '일방적 연재 중단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문체부는 올 하반기부터 작가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향후 표준 계약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만화인의 불공정 계약·관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권리 구제를 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상담 창구인 '만화인 헬프 데스크'에 만화 분야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전국 순회 상담을 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 계약 대응 지침, 성폭력 대처 지침 등 안내서도 제작해 올해 안에 배포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또 매년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웹툰 불법 복제·유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합동으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하고, 외국 정부와 국제 기업 등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점조직' 처럼 생겨나는 불법사이트 차단 이후 즉각 생성되는 '대체사이트' 문제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신속 차단을 위한 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복제물 이용이 작가의 창작 의욕 상실과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세계 만화산업은 디지털 만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2년까지 80억 달러(9조 7,000억원) 규모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는 웹툰이라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한국 만화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한국 만화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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