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7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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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대로 징역 2년 6월에 집유 4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측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17일 오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반면 2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점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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