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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5세대 이동통신

과기정통부 5G B2B 이용약관 개선 추진···사후신고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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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용(B2B) 이동통신 요금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5세대(5G) 이통 시대 B2B 서비스 활성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B2B 이용약관 신고 절차 간소화는 물론 사후신고제(가칭) 도입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B2B 현황 및 B2B 관련 제도개선방안'(가칭) 정책 연구를 시작했다. 요금 규제 완화와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의견도 수렴했다.

5G 시대 다양한 B2B 서비스 등장 전망에 따라 핵심인 요금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상반기 5G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B2B 요금 규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과기정통부는 B2B 이용약관에 한해 '사후신고제'(가칭)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가 시장 상황과 수요에 맞게 B2B 요금 상품을 자유롭게 출시하고 운영하다가 정부에 이용약관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이통사는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차 등 5G·서버사용료 맞춤형 솔루션과 상품 이용약관을 서비스 계약 유형별로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사후신고가 도입되면 일정 기간 이후 일괄 신고가 가능, 상품 출시 기간을 단축하는 등 유연한 시장 대응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B2B 이용약관 신고 절차와 항목에 대해서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세부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통사 B2B 상품과 다른 산업 상품 결합 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수립했다. 기업용 전용회선과 보안관제, IT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의 B2B 요금 규제 개편은 규제 완화 선제 조치로, 이통사도 정부 취지에 공감하면서 파격의 전면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는 5G가 소비자(B2C) 요금제처럼 회선당 가격이 아닌 솔루션으로 제공되는 사례가 많아 계약금액을 일괄 재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 이용자별로 원하는 시스템과 설치하는 솔루션이 다르고, 요금 납부 방법 또한 계약 기간에 따라 다양화될 수 있어 같은 종류의 사업도 정형화된 요금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통사와 B2B 고객이 개별 요금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이용약관을 제출하고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건 과도한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는 B2B 이용약관 신고제까지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업고객간 부당한 차별을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팩토리, 헬스케어 등 서비스별 이용약관 기준과 신고절차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B2B 요금 규제 전면 폐지는 어렵더라도 B2B 이용약관 관련 규제는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는 기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시대 B2B 관련 이용제도 개선을 시작한 것은 맞지만 확정된 바 없다”면서 “5G B2B 서비스가 구체화되진 않은 만큼 면밀하게 연구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통3사 관계자는 “정부의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내년 초부터 B2B 5G 모듈이 안정 공급돼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제도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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