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오른쪽)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의 주식거래 비위 의혹을 내사하면서 관련 계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주식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확보한 자료를 금감원에 분석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총경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 측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승리 등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윤 총경은 ‘경찰총장’으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모씨가 서울 강남에서 운영한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와 관련해 강남경찰서의 단속 내용을 유씨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 정모(45) 전 대표의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무마해주고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 10일 구속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윤 총경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현재 윤 총경은 경찰 내에서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총경에 대한 감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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