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구역은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해창리 일원 273만㎡ 규모 부지이다.
지적공부가 확정·시행됨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중 1단계 구역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무리하고 판매 완료된 토지에 대한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적공부 발급으로 입주자들의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됐다”며 “그동안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른 시일 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5년까지 공동주택(5만5,238세대)과 단독주택(4,274세대) 등 총 5만9,512세대를 공급하고, 국제교류단지, 도시지원시설, 물류시설, 공공시설, 종교·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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