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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경기 평택시 소재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에 대한 지번과 면적이 확정됐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341만㎡에 조성하는 도시다.
이 곳에는 2025년까지 공동주택(5만5238가구)과 단독주택(4274가구) 등 모두 5만9512가구가 공급되고, 주변에 국제교류 단지, 도시지원시설, 물류시설, 공공시설, 종교ㆍ사회복지시설 등이 조성된다.
평택시는 지난 7월 조성된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인 고덕면 여염리, 해창리 일원 273만㎡부지에 대한 지번, 면적 등을 부여했다고 16일 밝혔다.
평택시는 종전 토지인 고덕면 여염리 134-4번지 등 3140필지를 폐쇄하고 여염리 4101번지 등 2235필지의 지적공부를 새로 부여했다.
지적공부가 새로 부여된 토지는 종전 토지와 합계 면적은 같지만, 부지 조성으로 모양과 경계가 조정돼 필지 수는 905필지가 축소됐다.
이번에 부여된 지적공부는 건축 허가 신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물 보존등기,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에 사용된다.
고덕국제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중 1단계 구역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무리하고 판매 완료된 토지에 대한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적공부 부여로 입주자들의 대지권 설정과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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