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김대한 기자] 가수 겸 배우 설리의 비보로 악성 댓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배우 송혜교가 허위 사실을 퍼트린 네티즌 2명을 검찰로 넘겼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최근 송혜교에 악성 댓글을 남기고 루머를 유포한 누리꾼 A씨와 B씨를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소식에 A씨는 중국 스폰서 루머를 퍼트렸고, B씨는 송혜교를 향해 다수의 악성 댓글을 남겼다. 송혜교 측은 당초에 15명의 네티즌을 고소했지만, 신원이 확인된 2명만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2019년 7월 25일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혐의점이 분명히 드러난 다수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합의와 선처도 없을 것임을 덧붙이며 강경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설리 역시 평소 악플 등으로 힘들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돌 그룹 에프엑스로 활동하던 2014년에도 악성 댓글과 루머 등으로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설리는 연예계에 복귀해 뚜렷한 주관과 자유분방한 행보를 보이며 대중의 시선을 끄는 인플루언서로 화제의 중심에 섰지만, 갖가지 구설수에 올라야 했다. 특히 ‘노브라(브레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는 행위)’ 논란으로 일부 누리꾼들의 주된 공격 대상으로 전락했다. 설리가 자신의 SNS에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듯한 모습의 사진을 올릴 때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것이 이를 방증한다.
JTBC2 ‘악플의 밤’에서 설리는 자신을 둘러싼 구설수와 관련해 “브래지어는 건강에도 좋지 않고 액세서리일 뿐”이라는 소신을 전하기도 했고, “실제 인간 최진리의 속은 어두운데 연예인 설리로서 밖에서는 밝은 척해야 할 때가 많다”고 아픔을 토로했다.
설리의 안타까운 소식과 송혜교의 검찰 송치까지 맞물리며 연예계에 ‘악플’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된다. 일부 누리꾼들은 ‘댓글 실명제’와 같은 악플 방지를 해결책으로 주장했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인간성은 바닥이다. ‘댓글 실명제’를 실시하고 설리법을 만들어 악플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이런 목소리는 다수의 공감을 얻어 댓글·인터넷 실명제 시행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글까지 올라왔다.
외신들도 한국의 악플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악성 댓글에 과도하게 시달린 설리가 ‘온라인 학대’를 겪었다며 사망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영국 일간 타블로이드 더 선은 “노래하는 스타인 최진리는 에프엑스에 합류한 후 유명해진 아역 배우다. 끔찍한 ‘온라인 학대’를 겪은 후 4년전에 은퇴해야 했다”고 비보를 전했다.
kimkorea@sportsworldi.com
사진=스포츠월드DB, 세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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