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인증제 도입 등
아파트 단지 저층 외벽에 식물을 둘러 벽면 녹화를 한 모습. [마포구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실적 기준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3개 이상 반영한 경우 등급을 부여한다.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사업은 ▷에어샤워기 설치 ▷1층부터 3층까지 벽면 녹화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예비시설 구축 ▷ 경로당 식물 식재 등이다.
사업비 지원 비율은 50%로 나머지 사업비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내년 초 마포구 ‘2020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유동균 구정창은 “공동주택 단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방안을 구축해 누구나 살고 싶은 자연친화 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마포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