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하고 다음 달 두 차례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4단계 위기경보를 시·도별로 발령합니다.
이 경보 체계에 맞춰 저감조치와 건강 보호조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관심' 때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됩니다.
'주의' 때는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전면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어린이집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건강 보호조치가 이뤄집니다.
'경계' 때는 민간 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 수립이 병행됩니다.
'심각' 단계에 이르면 민간 차량 강제 2부제,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 휴업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등 더욱 강력한 조처가 이뤄집니다.
올해 3월 최악의 미세먼지가 왔던 때부터 이번 매뉴얼을 적용하면 관심 7일, 주의 9일, 경계 2일, 심각 2일 등 총 20일간 경보가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관계부처와 시·도 지자체는 표준 매뉴얼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실무 매뉴얼이 완성되는 대로 다음 달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해 미세먼지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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