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 거부에 공시송달로 다음달 13일 기일 통보
강제징용과 유사하지만 日정부 법정 세우느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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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 이후 급물살
올해 1월 작고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는 다큐 '김복동' 한 장면. [사진 엣나인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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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올해부터 급물살을 탔다.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이 2016년 말 일본 정부와 일본 법무대신을 상대로 1인당 1억원 가량씩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일본 정부는 소송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켜왔다. 이에 법원은 올해 5월 법원 게시판에 공지하는 방식의 공시송달을 시도, 일본 측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개시했다. 이어 4개월 만인 이달 10일 재판 일정을 같은 방식으로 통지한 뒤 11월 13일에 열겠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측이 변론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까지 합하면 전체 소송 액수는 42억원 가량이다.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은 일제 강점기 과거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강제징용 소송과 유사하지만 좀 더 복잡하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 정부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힌 세 가지 사안(▶위안부 문제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에 해당한다. 청구권 협정 등으로 배상ㆍ보상이 이미 이뤄졌는지가 쟁점이었던 강제징용 판결과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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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반인도범죄 VS 국가면제
또 이번 소송은 한국 법원에 외국 정부를 상대로 낸 것이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2004년의 유엔협약 ‘국가 및 국가의 재산 관할권 면제 협약’은 주권국가의 사법적 면제(state immunity)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협약은 회원국들의 동의가 모자라 현재 발효되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일본은 서명·비준한 반면 한국은 하지 않은 상태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소 국제법연구센터장은 “위안부 문제처럼 반인륜적 범죄의 경우에는 '국가 면제'에서 외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판례를 새로 형성할 수도 있다.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는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재판이라는 평이 우세하지만, 지난해 강제징용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흐름상 이번 재판도 결과를 봐야 안다는 시각도 있다. 어느 쪽으로 나오든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원고들에게 소액이라도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자산을 압류ㆍ처분하는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다투는 강제징용 문제와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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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몰리는 과거사 문제
일각에서는 ‘외교의 사법화’를 지적한다. 국내 정치적으로, 양국 간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양국 정부가 외면하면서 피해자들이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과거사 문제는 사죄와 반성, 화해가 핵심이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한·일 승패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다”며 “일본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도 일측에 외교적인 해법을 내라고 압박하지 않고 방치해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의 2011년 부작위(不作爲) 판단→ 2015년 12월 한ㆍ일 위안부 합의 및 화해 치유재단 설립→2018년 11월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으로 이어졌다. 결국 문제 해결의 공이 법정으로 되돌아 온 셈인데, 외교부는 여전히 “사법 프로세스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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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자산매각도 가시화
한편 이번 재판에 물꼬를 튼 공시송달 방식은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징용 자산 매각명령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법원은 일정 기간을 기다려보되 피고 측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의견 없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연말 현금화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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