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중천씨가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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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과 14억 8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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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확정판결 이전과 이후 나누어 구형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2006~2007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약 21억 6000만원을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씨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부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2014년 7월 대법원은 사기죄 등 혐의로 윤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날 검찰은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을 내렸다.
검찰은 “판결 확정 이전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치상, 사기, 알선수재, 무고, 무고 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확정판결 이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14억 8740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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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연관된 모든 분의 마음 아프게 해 사죄”
윤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는 수사단의 무리한 수사로 이뤄진 것으로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되거나 각하돼야 한다”며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자 윤씨는 천천히 입을 뗐다. 윤씨는 “어찌 됐던 저 자신이 부끄럽고 자신이 싫다”며 “사회에 긍정적인 사람이 됐어야 하는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삶을 잘못 산 건 맞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제 사건에 연관된 모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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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으로부터 윤 총장 질문받은 적 없다”
한편 재판이 끝나고 윤씨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윤씨의 변호인은 “윤씨는 수사단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질문 자체를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11일 오후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부산 고등검찰청, 대구·부산·울산·창원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에 "윤중천이 윤석열을 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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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이끌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지난 11일 “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 관련 질문을 했으나 윤씨가 ‘알지도 못하고 조사단에 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윤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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