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검찰이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윤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014년 7월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10년,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8000만원이다.
앞서 검찰은 윤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천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윤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했다고 검찰이 적용한 액수는 44억여 원에 달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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