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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나사 풀린 ‘대구 경찰’···음주처벌 강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3번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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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경찰관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처벌기준 등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4달이 채 되기 전 벌써 세 번째 사례다.

경향신문

대구경찰청 전경.|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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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30분쯤 달성경찰서 소속 ㄱ경사(38)가 남해고속도로 진주휴게소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사고 현장에 출동해 ㄱ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42%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ㄱ경사는 전날 전남 여수에서 후배 등과 함께 모임을 가졌으며, 이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대구까지 이동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ㄱ경사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올해 6월25일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기준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대구에서는 3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앞서 지난 7월16일과 28일 각각 1명의 대구 지역 경찰관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바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지난 7월30일 경찰청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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