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에 접대시킨 여성 성폭행한 혐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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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했다고 의혹을 받는 사건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손동환)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과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14억873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윤 씨가 지난 2014년 7월 징역 1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것을 기준으로 확정 판결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 접대를 하도록 만든 여성 이 모 씨를 2006~2007년동안 3회에 걸쳐 강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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