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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구 현직 경찰관 또 음주운전…'윤창호법' 시행에도 기강해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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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노컷뉴스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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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에서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찰의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대구 달성경찰서 소속 A(38)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됐다.

A 경사는 오전 8시 30분쯤 남해고속도로 진주휴게소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음주운전이 들통났다.

전날 전남 여수의 모임에 참석했던 A 경사는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아침 일찍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A 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2%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 경사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한편 대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수차례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로 확인된 것만 3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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