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the L]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해 검찰이 합산해 총 징역 1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결심공판에서 과거 집행유예 판결 확정되기 이전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확정 이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14억873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윤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2년 받고 2014년 7월 확정된 것을 기준으로 확정 판결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했다.
윤씨는 지난 2014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징역 10년은 그 이전 범행, 징역 3년은 그 이후 범행에 대한 구형이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