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의 변호인인 정강찬 법무법인 푸르메 대표변호사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겨레 보도 당일인 11일 오후 윤씨를 접견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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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씨는 2018년 12월경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검사를 서울 모 호텔에서 만나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물어봐 몇 명의 검사 출신 인사들을 말해줬다”며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윤 총장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에 대해 한 줄 기재됐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높은 직에 있는 여러 법조인에 대한 친분 여부를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서울지검 검사장의 이름도 함께 거명된 것 같다”며 “윤씨가 당시 친분이 있는 법조인들을 말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착오가 생겨 윤 총장이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해당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자신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수사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 변호사는 “이후 윤씨는 수사단 조사 당시 ‘윤석열을 원주별장에서 접대했다’는 내용이 담긴 과거사 진상조사단 면담보고서를 본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해 사실 확인을 한 적도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단에서 윤씨에게 윤 총장을 아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다”며 “따라서 윤씨는 ‘윤석열을 모른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정 변호사는 “윤씨는 현재 자숙하며 결심 예정인 서울중앙지법 형사공판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번 일로 더 이상 논란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며 “이후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조사받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 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지만 검찰이 사실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를 하면서 당시 수사 기록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본 적은 없다”며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윤 총장은 보도 당일 서울서부지검에 해당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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