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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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총장 의혹 보도에 대해 “너무 놀랐다. 기사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고,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 보고서에 윤 총장 이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 변호사는 “정말 딱 (이름)한 줄이다. 윤씨가 윤 총장을 누군가의 소개로 알게 됐는데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이게 전부다”라고 말했다.
이어 “면담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건,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한겨레에 보도된 내용대로 조사단이 당시에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나 명함이나 다이어리를 검토하면서 윤 총장의 이름이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더 나아가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그때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윤씨가 자신이 법조 인맥을 설명하면서 판검사를 알고 있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중에 1명으로 그러니까 윤 총장을 언급을 하는데 다른 인물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냥 윤 총장에 대해서는 별장에 정확하게 왔다는 것도 아니고 접대를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이렇게만 보고서 자체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가 진술을 자주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느낄 만한 상황이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라는 말 한마디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고 중요한 건 면담 보고서나 또 최종 보고서에까지 저희가 이 내용은 다 담았기 때문에 강제 수사권이 없었던 조사단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한 상태에서 보고서를 올렸고 철저한 수사와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저희가 분명히 그 내용을 담았다”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접대 의혹 보도 후 해당 매체와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사실 그동안 주로 검찰이 항상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피의자들의 명예훼손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라며 “윤 총장 개인의 어떤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권리 침해를 이유로 또 자칫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더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크기 때문에 이쯤에서 좀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겨레21은 11일 “윤석열 총장이 윤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다“이라며 “검찰총장은 윤씨와 면식조차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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