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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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남양주-하남-과천시 일대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4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가 확정돼 10만5000호 규모의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궤도에 올라섰다.
3기 신도시 건설에는 LH 주도로 이뤄진 1-2기 신도시와는 달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를 일자리-주거가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신도시로 조성하는 한편 ‘개발이익 환원’, ‘후분양제’ ‘분양 원가공개’ 등 서민 중심 경기도형 주거정책 접목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3일 “신도시 조성으로 소외받는 도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3기 신도시와 기존 도시를 연계할 수 있는 상생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 지역이 최초로 참여하는 만큼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왕숙1-2지구(1134만㎡, 6만6000호) △하남 교산지구(649만㎡, 3만2000호) △과천 과천지구(155만㎡, 7000호) 등 4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오는 15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는 총 10만5000호 규모로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에 따라 남양주, 하남, 과천 일대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오는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지역 참여형’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경기도(남양주 왕숙1-2지구, 하남교산, 과천)와 경기도시공사(하남교산, 과천)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를 △‘선 치유, 후 개발’을 전제로 하는 신도시 △생활터전이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신도시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 원가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서민 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3기 신도시’만의 특화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최적의 개발계획이 공동 검토될 수 있도록 분야별 T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을 위한 공업지역 물량 이전 등을 추진하면서 현장의견 청취-실질적인 주민지원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신규공공주택 주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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