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헤어진 연인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단독(김룡 판사)는 주거침입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6개월여 동안 교제하던 B 씨와 지난 6월1일 헤어진 뒤, B 씨를 만나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B 씨 집 출입문 주변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B 씨의 차량에 몰래 위치주적기를 부착하고, B 씨의 위치정보를 수시로 확인한 혐의도 받는다.
이같은 A 씨의 행동에 불안함을 느낀 B 씨는 경찰에 이를 신고한 뒤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이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했으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B 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