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음주운전 근절 위한 교육과 징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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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유치원, 초·중등 교사의 85%가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1910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교사들의 음주운전이 394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2016년 한해에만 188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시·도별로 5년간 음주운전 징계 교사 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어 경남 184명, 전남 174명, 서울 149명 순이었다. 경남(3만5260명)과 전남(2만1564명)의 교사 수는 서울(7만6409명)에 비해 절반 이상 적었으나 음주운전 교사 수는 서울을 웃돌았다.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5년간 전체 시·도를 합쳐 14명에 불과했고 강등 7명, 정직 273명을 포함한 중징계는 모두 294명(15%)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났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17개 시·도 9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80% 가량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선생님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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