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지정된 하남 교산동 일대 |
이를 위해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10일 시의회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하남교산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 추진안'을 긴급안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안에 교산 신도시에 대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개발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지구지정 고시에는 사업시행자도 밝히는데 현재 LH와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하남도시공사가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벌이려면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시의회 동의 등 법적 절차를 마친 뒤 교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참여를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오는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할 방침이다.
하남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며 해당 기초지자체 산하 공기업을 공동사업시행자로 명기했는데 유독 하남도시공사만 뺐다"며 "시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이를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왕숙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남양주도시공사의 경우 하남도시공사에 비해 자본금도 적고 사업실적도 많지 않다"며 "국토부에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교산 신도시는 하남시 춘궁동, 교산동, 상·하사창동(3개 동의 행정동은 춘궁동), 천현동, 덕풍동, 신장동 일대 649만㎡ 규모로 2028년까지 3만2천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14조6천억원가량이며 하남도시공사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대로 LH, 경기도시공사와 지분 참여 비율을 논의할 계획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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