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민주당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회의록 발언 수정 금지 의무화…단 부가설명 기록 가능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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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웃기고 앉았네. X신같은 게”, “지X. X라이같은 XX들”
지난 주 국회 국정감사 도중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나온 욕설들입니다. 해당 의원들은 혼잣말이라고 사과했지만 국회의원들의 막말, 욕설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회의 중 국회의원이 한 막말과 욕설을 회의록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막말 이후 대부분의 해당 발언자는 회의록 자구 수정 요청을 통해 해당 내용을 순화하는 등 기존의 발언 기록을 변경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이는 현행법상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 기록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발언자가 희망한다면 해당 발언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함께 기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회 회의록이 충실한 사실 기록으로서 훼손되지 않고 보존돼 역사 속에서 발언 당사자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죠.
권 의원은 “지금까지 회의록에 기록된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 수정이 가능해 무책임한 ‘망언’들이 넘쳐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발언에 있어 더 많은 책임감과 신중함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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