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원회는 11일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기간 종료일은 2020년 10월 11일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2020년 10월 11일로부터 7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만큼 미국 식품의약국과 미국 현지 임상시험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2017년 6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골관절염 치료 물질 후보인 인보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판단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제품.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
김태환 기자(tope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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