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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접대’ 보도 기자, 수사단 누구에게도 확인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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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접대’ 보도 기자, 수사단 누구에게도 확인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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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 관련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11일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 보도를 한 기자가 자신은 물론 수사단 관계자 누구에게도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 지검장은 이날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총장이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에게 접대를 받았다고 윤씨가 증언했으나 검찰이 이를 그냥 덮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11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부산고검, 대구·부산·울산·창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구=뉴스1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11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부산고검, 대구·부산·울산·창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구=뉴스1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을 맡았던 그는 “수사단장을 할 때 2013년 윤씨 사건 1차 수사기록부터 윤씨의 개인 다이어리 등 관련 기록을 모두 봤지만 윤 총장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여 지검장은 “과거사위 관계자가 윤씨를 외부에서 만났을 때 윤씨가 ‘윤 총장을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내용의 면담보고서가 있어 윤씨에게 확인했지만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여 지검장은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윤 총장 부분에 대한 수사 권고나 의뢰를 하지 않은데다 윤씨가 부인하고 통화내역 등도 없어 조사가 더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과거사위가 넘긴 수사권고 목록에도 윤 총장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 지검장은 “윤씨가 윤 총장을 상대로 성접대는 물론 통상의 접대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이 윤씨의 진술에도 관련 수사를 덮었다는 기사와 관련해 여 지검장은 “수사를 덮은 적 없고, 본인은 물론 당시 수사단 관계자 누구에게도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가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해당 기사가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세력의 음모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여 지검장은 “내가 말할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한겨레21은 이날 윤 총장이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윤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총장은 해당 기사를 쓴 한겨레21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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