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안, 전문위원에 민간인 3명… 전문·독립성 확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5년 넘게 끌어온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나왔다. 핵심은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다. 기금운용위원회 아래 상근 전문위원을 둬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상근 전문위원으로 최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발탁 상근 전문위원 체제 구축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경제·자산 운용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한다.

전문위원은 가입자 단체들의 추천을 받은 1명씩 임명된다. 상근 전문인력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둔다. 임기는 3년을 보장받는다.

기금위원회는 복지부 장관,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는데 전문위원은 기금위원회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보좌한다. 전문위원들은 분야별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기금위에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금운용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지부 소속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기금운용위원회 소속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기금위 위원들처럼 의결권은 없다.

현재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전문위, 수탁자책임전문위, 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전문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담아 법제화한다. 상근 전문위원이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2명은 전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연금 주요 주주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 등 외부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 3명 외에 전원 민간전문가(6명)로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위원을 지원하는 인력도 민간에서 뽑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위원과 지원한 인력이 독립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 등 권한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부의하도록 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권한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합의 도출 큰 의미"

15년 만에 개편안이 도출됐지만 국민연금의 운용 독립성은 여전히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가들이 들어감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만큼 시행령 개정사항에 국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기금운용위원회 체계를 개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선방안은 과거와 달리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지난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주주활동 수행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도 개정사항을 반영,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이뤄지도록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의결권 행사 위임 등 각종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000조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연금 사회주의 논란, 주주활동 시 미공개 중요정보 획득·이용 가능성 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 내 내부 통제장치도 이른 시일 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