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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비선실세' 최순실 "박근혜한테 편지도 못쓰게 해" 구치소 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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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직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검찰에 고발

세계일보

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실씨 (왼쪽부터) 뉴시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3·최서원으로 개명)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며 자신이 수감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씨는 11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김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씨가 이달 1∼2일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사무실로 자신을 두 차례 불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절대 편지를 쓰지 말 것',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접견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류 전 최고위원 접견, 박 전 대통령과 서신교환 모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8월쯤 구치소 측이 자신의 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가 변호인의 지적에 따라 철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딸의 억울함을 류여해 씨를 통해 알리고자 하니 그들에겐 거추장스러운가보다. 지금 조국 가족을 그리도 지키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왜 박 대통령과 나 그리고 내 가족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소속된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김씨에게 불법적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 증거물인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고 자신이 '비선실세'도 아니라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최씨는 태블릿PC 의혹을 보도한 손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JTBC 보도와 달리 태블릿PC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연설문을 고친 적이 없다"며 "무엇보다 고소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그 뒤에서 국정농단을 한 비선실세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손 사장에게 "즉시 삭발하고 JTBC 사장 및 뉴스룸 진행자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태블릿PC와 관련한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미디어워치 고문 대표 변희재(45)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자청했다.

변씨는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JTBC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으나 지난 5월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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