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신군부 강경진압 거부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서 유죄 선고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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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시위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이준규 목포 경찰서장의 명예가 회복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 2 단독 임효미 판사는 11일 1980년 5·18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에 대한 재심청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이 서장의 당시 행위는 시기나 동기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목포경찰서장이던 이 서장은 신군부의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 회부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서장은 5·18 직후 강제 진압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로 끌려가 90여 일간 구금·고문을 당했기도 했다.
이 서장의 유족들은 당시 군법회의의 유죄 선고가 잘못됐다며 지난 2018년 7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무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고문 후유증에 건강이 악화된 이 서장은 5년간 투병 끝에 지난 1985년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8년 7월 이 서장을 5·18 민주유공자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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