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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기금위에 상근 전문위원 둔다…전문성·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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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위 운영체계 개선방안 추진

-국민연금 기금 1000조원 시대 대비…전문성·독립성 강화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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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을 신설하고 투자정책·수탁자책임·성과평가보상 등 현재 운영 중인 3개 전문위원회가 법제화된다. 기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11일 발표했다. 현재 7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이 2024년 100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됐으나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16~19대 국회에서 17회 발의(정부안 4회 포함)됐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개선방안 초안을 기금위에 보고한 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금위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상근 전문위원 3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위원이 상시 근무하면서 기금위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된다. 상근 전문위원은 투자전략, 성과 평가, 위험 관리, 주주권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금위 회의에서 설명·논의한다.


전문위원은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은 1명씩을 임명하며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 3년(1차에 한해 연임 가능)이다. 현행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3년 이상 경력임을 감안할 때,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을 5년 이상으로 한 것은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행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한 3개 전문위원회를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투자정책·수탁자책임·성과평가보상 등 3개 전문위원회는 주요 안건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적인 의견을 논의하게 되며 그 결과를 기금위에 최종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요 주주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 등 외부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 외에 전원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하기로 했다.


또 상근 전문위원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를 확충한다. 기금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도록 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기금위 위원 권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금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회의 소집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기금위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이 지난해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000조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더욱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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