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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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5)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이용관 판사)은 10일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친형 행세를 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대구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불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형 행세를 하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서명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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