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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대구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A씨는 이후 자기 형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불러줬고, 형 행세를 하며 경찰조사를 받은 뒤 서명까지 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허윤석 기자(h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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