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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왜곡 사실을 퍼트린 지만원씨가 두 번째 억대 손해배상금을 물었습니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모두 1억1천400만원을 지난 1일 피해 당사자들에게 냈습니다.
지씨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광수'가 투입됐다는 내용으로 한 '5·18영상고발' 출판물을 발행했습니다.
이에 광수로 지목된 당사자 5명과 5·18기념재단 등은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씨는 뉴스타운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다 지난 5월 손해배상금으로 1억800만원을 물어낸 바 있습니다.
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북한군 투입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한데도 지금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손해배상 차원을 넘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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