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PG)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대구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자 자기 형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불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에도 자기 형 행세를 하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서명까지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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