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비속어, 욕설과 관련해 국회 회의록을 수정할 수 없도록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자구수정 요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에는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을 수정할 수 있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비속어등을 고쳐적도록 자구수정 요청을 해왔다. 실제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에 "X신 같은게"라는 욕설을 한 뒤 이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 수정을 희망한다면, 해당 발언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함께 기록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 내용을 수정할수 있어, 무책임한 망언들이 넘쳐났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국회의원이 발언에 있어 더 많은 책임감과 신중함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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