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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김현준 국세청장 "돼지열병 피해농가 세정지원 적극 실시"

이데일리 이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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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김현준 국세청장 "돼지열병 피해농가 세정지원 적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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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주-혁신 합당추진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 없다"
"살처분 보상, 재해손실공제 범위 기재부와 협의"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간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 지역구(파주) 돼지가 다음 달이면 다 사라지는데, 다 처리하는 총비용이 781억원으로 추정한다”면서 “그런데 축산농가,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으로 일시에 잡힌다. 6개월 이내일지 1년 이내일지 뒤 사업을 언제 재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비용으로 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 농가의 사례를 들며 “8000마리 다 살처분을 당했는데, 보상금이 20억원 나왔다. 세금으로 나가는 게 6억5000만원이었다”며 “그 전에는 세금 3000만원을 냈는데, 20배를 내는 것이다. 상황을 점검해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살처분 돼지의 보상비용 관련한 ‘재해손실공제’ 범위와 관련, “수익금 필요경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손실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