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가수 승리와 유착 의혹 불거져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 수사 무마 대가로 주식 받은 혐의
구속 여부 이르면 밤늦게 결정될 듯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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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버닝썬 사태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등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윤모(49) 총경이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윤 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윤 총경은 10시 29분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 있느냐`, `사업가로부터 주식을 받을 때 왜 형 명의로 받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윤 총경 측은 “수사 무마를 대가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여부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코스닥 상장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 준 인물로 알려졌다.
정씨는 동업자 A씨와 함께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또 다른 동업자 B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서울 수서서가 당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데 윤 총경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정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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